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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
글번호 17634 등록일 2025-09-26
등록자 릴리리 조회수 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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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아동안전지킴이를 410명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아동안전지킴이는 총 1만1221명으로 늘어나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집중 투입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해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에서 순찰 등 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매년 1년 단위로 선발해 운영하며, 아동보호는 물론 범죄예방·교통안전·청소년 비행 선도 등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원한다. 실제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서울 홍제초 인근에서 활동하는 한 지킴이는 “최근 낯선 사람이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본다”며 “작은 관심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안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순찰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증원과 함께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경력자 우대 반영, 약취·유인 사례 중심 수시교육 강화 등을 권고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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