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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글번호 17737 등록일 2025-09-27
등록자 동그세 조회수 4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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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웨딩박람회 대도시 특례제도는 단순히 인구 규모에 따라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인근 중소도시를 포괄하는 생활․경제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지역 교통, 경제, 문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을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면적 요건인 1,000㎢는 원주시를 포함한 경기 의정부·광주·하남과 경북 구미, 경남 양산·진주, 충남 아산 등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중 어느 도시도 충족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면적 요건의 비현실성은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원주시와 같은 성장 거점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인구 36만 명이 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최대 도시이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주시는 이미 대도시에 준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868㎢의 면적을 가진 원주시는 1,000㎢ 면적 기준에 발목이 잡혀 그에 걸맞은 행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의 대도시 특례 확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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