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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반발
글번호 18133 등록일 2025-10-02
등록자 맘보숭 조회수 3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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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공포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를 비롯해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법무장관에는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 외 5명이, 전직 검찰총장으로는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외 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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