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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돌봄은 누구나 대상일 수 있지만 아무나 지원
글번호 18228 등록일 2025-10-03
등록자 용지바 조회수 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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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남녀노소 관계는 없어도 △혼자 거동이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수발할 가족 등이 없고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적합성 평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가 되면 1년에 한 번(매년 신청 가능), 1인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식사지원만 희망하면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 이틀에 한 끼 등 원하는 대로 신청 가능하지만 최대 45회까지다. 시군 및 지역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반찬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식사지원 단가는 한 끼당 1만1,000원이다. 누구나돌봄은 총 8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프로그램 이용 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전액 또는 50% 지원을 받거나 100% 자부담이 조건이다.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274만420원) 이하는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150%(1인 가구 기준 월 358만8,020원) 이하는 50% 지원 △중위소득 150% 이상은 자부담이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식사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식사 배달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며 "대상자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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