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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표' 계곡 정비 박차
글번호 18284 등록일 2025-10-04
등록자 충천 조회수 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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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정부가 강과 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3곳 중 1곳은 여전히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상습적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별 하천 불법점용시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은 799건이다. 이 중 509건(64%)은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으로 구성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를 유도했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에 한 의원은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 재발을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를 확대하고,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도 표준화한다. 불법 점용을 근절해 깨끗해진 계곡을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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