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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또 보행자 치어…숨지게 한 버스기사
글번호 18634 등록일 2025-10-12
등록자 장기적 조회수 5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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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보행자를 차로 치어 처벌받았던 시내버스 기사가 10여 년 만에 유사한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7시43분께 광주 북구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73)를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점 차고지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버스 앞쪽에서 걸어가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비록 13년 전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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