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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편취
글번호 18870 등록일 2025-10-14
등록자 아진형 조회수 4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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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금융감독원은 피부미용 시술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한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 관련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병원장과 환자들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공·민영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사례로, 총 14억원 규모의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의 한 의원 병원장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영양수액·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면서 이를 도수치료나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받았지만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4억원을 편취했다. 또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나 X-레이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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