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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심판 4조원 넘어
글번호 18898 등록일 2025-10-15
등록자 원주언 조회수 4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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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소송·심판 사건이 총 98건, 4조 1816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 이상 대형 사건이 전체 금액의 95%를 차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등록특허 사용료 소송 및 심판 사건 현황'을 공개했다. 미등록특허란 해외에는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됐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도했지만, 국외 특허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외국 기업의 미등록특허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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