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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확인
글번호 19014 등록일 2025-10-15
등록자 갤럭시 조회수 4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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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2만개) 대비 1000개 감소한 61만 9000개다.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총 77종)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께서는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홈택스(PC)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데 이어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모바일)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모든 신고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을 단순화했으며, 신고 진행단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원하는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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