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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 도입하며 경과규정 두었다면, 구법 신뢰한 자 보호
글번호 19087 등록일 2025-10-16
등록자 시장왕 조회수 4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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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유류분 원심은 "원고가 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에도 PFV에 대한 일몰기한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입법개정 경과에 비추어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취득세 경감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감경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세법은 특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아 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회사를 PFV라고 한다. 세법에서 부여한 세제상 혜택은 취득세 감면, 배당가능이익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배당하면,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PFV를 설립된 후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이 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이 축소되었다. 이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여전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조세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 법령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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