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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
글번호 19271 등록일 2025-10-19
등록자 기모노 조회수 4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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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CD는 심정지 등 순환정지 환자가 사망 이후 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다. DCD 시행을 위해선 중단 결정 이행 전 장기 등 기증 동의, 기증자 등록 등 기증절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뇌사 장기기증과 같은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전면 도입 전 고숙련 의료기관에서 시범 이식을 시행한다. 신경외과와 신경과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뇌사 판정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뇌사판정절차가 엄격해 실제 장기기증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뇌사추정자 상담과 신고 수가, 뇌사기증자 관리료 적정 보상 수준, 손실보상금 등을 검토 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식용 각막의 약 80%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각막이식 활성화 및 수입각막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근본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늘려 기증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기증희망등록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연명의향서 전문 상담과 장기기증 신청 과정을 연계하거나 주민등록증과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기증희망등록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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