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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받는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글번호 19417 등록일 2025-10-20
등록자 아현역 조회수 4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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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 시술 행위를 하는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신사법 덕분에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역시 처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중요한 의의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생긴 거죠. 그 규제하에서 문신업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신 시술을 받는 분들도 훨씬 마음 놓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어요.” 박 의원의 말이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해온 많은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과제가 있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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