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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크라우치, 이한 옮김, ‘포스트민주주의
글번호 19462 등록일 2025-10-21
등록자 김진주 조회수 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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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7인으로서 문신사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 탁, 탁.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손으로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렸다. 국회의원들의 손뼉 소리가 장내를 채웠다. 2025년 9월25일 이 역사적인 장면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본 10년차 타투이스트 황수경(40)씨가 눈물을 흘렸다. 간절히 바란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많은 감정이 해일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 “법안이 상정되고, 투표가 시작되고, (본회의장에 걸려 있는) 전광판이 (법안 찬성을 뜻하는) 녹색 불빛으로 가득 차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제 직업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안도감, 잘못을 바로잡기까지 33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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