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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대중화 속 의료기관 시술은 1.4% 불과
글번호 19465 등록일 2025-10-21
등록자 김소영 조회수 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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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2년 뒤인 2027년 효력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타투(서화 문신)를 포함한 문신 시술(눈썹·입술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포함)을 하도록 하고, 문신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한 법이다. 이로써 타투이스트(타투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를 포함한 문신사들이 마침내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 굴레를 씌운 건 사법부다. 대법원이 33년 전인 1992년 의료행위 개념을 확장하면서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본 뒤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흉터 치료 같은 의료 목적 외에 개성 표현 또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문신을 예술과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병·의원이 아니라 대부분 문신 전문숍에서 시술받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가 2023년 10월 펴낸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타투 시술은 전문숍(81.0%)에서 주로 이뤄졌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비율은 1.4%에 그쳤다. 이런 문신의 대중화와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사 면허를 갖지 않은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처벌해왔다. 의료 목적과 무관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의 해석으로 형벌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 처벌의 그림자는 수많은 문신사의 삶을 짓눌렀다. 2025년으로 6년차를 맞은 30대 타투이스트 정찬우(가명)씨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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