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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27일부터 의원급 위주로 가능
글번호 19730 등록일 2025-10-23
등록자 그건아니 조회수 4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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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피부관리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를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의정갈등 사태로 병원급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수술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초진은 그대로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의정갈등 당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허용 등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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