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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장은 합법적
글번호 19732 등록일 2025-10-23
등록자 룩카리오 조회수 4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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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지역의 독재자’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보수 정치인 2명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대야소인 여의도 상황을 고려해도 이런 성격의 ‘통합특별시’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어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지금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를 지역 소멸이나 규모의 경제 등을 명분으로 하는 대구·경북이나 전주·완주 통합 추진,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와 동일선에 놓고 설명하기 힘든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장우·김태흠 두 정치인은 왜 이렇게 ‘블러핑’(게임에서 자기 패가 좋지 않을 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 허풍을 떠는 전략) 같은 ‘특별시 추진’에 열을 올리는 걸까? 2024년 11월 행정통합 공동선언 당시 이 시장은 김 지사를 ‘충청권 대망론 주자’로 치켜세웠고, 김 지사는 “(도지사 재선에는) 마음을 비웠다”며 특별시장 불출마 뜻을 비치기도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블록권을 만드는 것인데, 대전·충남만 따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그 취지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블록권을 형성해나가고 행정통합은 하더라도 최후 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내용의 반민주주의적 법안은 국회에서 소위 통과조차 불가능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때문에 통합에 실패했다’는 식의 공격을 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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