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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누락이나 탈루가
글번호 20824 등록일 2025-11-04
등록자 다올상 조회수 4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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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있으면 이를 찾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 통상적인 경우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다음해인 2017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7. 5. 31.의 익일인 2017. 6. 1.부터 5년이 되는 2022. 5. 31.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다. 한편 세법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부과할 내용이 세법에 맞는지 여부의 판단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부과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과세예고통지라 하고,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부과 전에 그 내용이 세법에 맞는지 여부의 판단을 받는 것을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의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 모두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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