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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글번호 20849 등록일 2025-11-05
등록자 광고링 조회수 4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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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대상판결은 관세평가상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즉 제1평가방법의 인정·부인을 다투는 통상적인 사례들과 달리, 대체평가방법인 제2평가방법과 제6평가방법의 적용 자체를 쟁점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A국 법인인 T회사는 반도체 제조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인 S고객사와 제조설비에 대한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T회사는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과정에 필요한 스타트업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T회사를 대신하여 S고객사에게 스타트업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스타트업 서비스에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T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후 S고객사에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였다.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T회사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S고객사로부터는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상기 이 사건 물품의 무상 수입 시, 원고는 관세법 제31조에 의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2평가방법'에 따라 기존 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에 기반하여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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