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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이젠 ‘NO’
글번호 20864 등록일 2025-11-05
등록자 보드마카 조회수 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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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화상담 오마카세나 단체예약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설정 가능하다. 일반음식점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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