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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로
글번호 20872 등록일 2025-11-05
등록자 유진초이 조회수 4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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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협박 대법원 다수의견은 위 자회사들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주식의 취득 역시 전부 모회사가 관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분산취득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상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회사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로담코 판결에서 보여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해당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로담코 판결이 완전모회사가 그 지분 소유관계에 있는 완전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분산취득한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대상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탁자와 서로 아무런 지분관계나 특수관계가 없는 집합투자업자도 과점주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로 ① 자본시장법은 실질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 있는 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수탁자들은 주식의 보관·관리의 범위를 넘는 취득·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원고의 지시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점, ② 수탁자들이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진 전부가 사임하고 원고의 직원들이 새로운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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