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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난방기구 화재·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유의사항 공유
글번호 21163 등록일 2025-11-07
등록자 파로마 조회수 4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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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기구 사고 예방 유의 사항을 6일 공유했다. 겨울철 실내에서 주로 쓰이는 난방기기는 보일러, 야외에서는 난로, 숯 등이 대표적인 난방용품이다. 보일러 사고는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보일러 화재는 총 810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1월 91건이 발생해 12월(126건), 1월(128건)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월평균(67.5건)보다 많다.이에 행안부는 보일러 사용 전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관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 찌그러짐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는 게 좋다.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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