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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개발규제 완화 조례 적법”...종묘 앞 142m 건물 개발 예정대로 추진
글번호 21183 등록일 2025-11-07
등록자 혼저옵 조회수 4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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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6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제19조 제5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이 조항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조례 개정 시 문화재청장과 상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문화재청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항 삭제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해달라”고 했으나, 오 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1·2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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