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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공시 대상 기업들은 오는 14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글번호 21557 등록일 2025-11-09
등록자 파이어샷 조회수 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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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종합포털을 통해 보완된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수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선과 교육·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 수단이자 기업 보안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라며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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