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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신체 접촉한 초등생… ‘학교 폭력 아님’ 원심 뒤집고 처분 취소
글번호 21897 등록일 2025-11-14
등록자 벚꽃왕자 조회수 4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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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한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이 아니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A양 등 6명은 지난 2024년 3월께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 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하자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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