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하남 교산신도시, 이주대책 해결길 열렸다...권익委 LH지침 개정의결
글번호 22394 등록일 2025-11-19
등록자 위엔아이 조회수 413명
다운로드  

.스마일라식 하남 교산신도시 내 원주민 단체가 이주대책은 물론 생활대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권익위 결정으로 원주민 재정착에 걸림돌이 돼 온 적정 수준의 공동주택용지 확보 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도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 단체와 사업 시행자인 LH 간 갈등 조정(경기일보 8월4일자 인터넷판)에 나선 바 있다. 13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주대책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민들을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LH는 이에 따라 현재 운용 중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8조 개정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동안 자체 지침 제28조에 근거,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해 생활대책 적용 대상을 규정하면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거나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신청한 경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받았으나 별도의 영업(농업·축산업 등)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전글 '사우나 할인권' 위조…카운터 꿰찬 남녀 두 달간 7000만원 챙겨
다음글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자신과 발의 법안을 비방했다는 이유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