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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의 의무화 시기를 조속히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글번호 22432 등록일 2025-11-19
등록자 독립가 조회수 4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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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오조작으로 판단되면 운전자의 가속페달 신호를 무시하고 엔진 출력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차량의 급가속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다. 일본은 이 장치를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이 장치를 신차에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정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9년 1월부터, 승합·화물·특수차는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몇 년씩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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