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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납세자
글번호 22442 등록일 2025-11-19
등록자 소소데스 조회수 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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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뒤 따르는 쟁점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였다. 사업자등록제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이러한 사업자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 종류의 변동, 사업장의 이전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제도는 사업자등록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자료를 정리하여 과세행정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원심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상호간의 변경도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정정신고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로의 정정신고한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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