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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정당’…경호처 독려” 증언
글번호 22453 등록일 2025-11-19
등록자 종소세 조회수 3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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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8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모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므로 문제가 있을 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직원들이 쉬는 야간 시간대에 와 경호관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정당한 행위고 법집행이라고 했다”며 “변호인단도 꾸려줄 수 있다며 독려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변호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냐 묻자 김모 부장은 피고인석을 둘러본 뒤 “제 기억이 맞다면 윤갑근 변호사다”라고 답했다. 다만 특검팀이 ‘경호처 직원들의 임무수행이 정당하고, 윤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묻자, 김 부장은 “대통령님 뜻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모 부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또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이자 경호구역이므로 기관장인 나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므로 허가를 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답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집행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일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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