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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선호
글번호 22568 등록일 2025-11-20
등록자 그레이몬 조회수 3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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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특히 인건비가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16.6%, 20% 이상은 27.8%, 10% 이상은 45.0%에 달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60세)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용 사유(복수응답)는 ▲기존 근로자의 전문성·노하우 활용(84.2%) ▲신규 채용 애로로 인한 인력난 해소(24.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20.2%) ▲노동조합 등 근로자측 요구(14.6%)' 등이었다. 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정년 시점 대비 '90% 수준'이 31.4%, '80% 수준'이 23.6%로 나타났다. 31.4%는 '100%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들은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57.9%) ▲인건비 직접 지원(53.2%) ▲고용 유연성 제고(37.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36.0%)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숙련된 고령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반면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오히려 기업 펀더멘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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