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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검찰 자살
글번호 22611 등록일 2025-11-20
등록자 텔레미 조회수 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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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유동규, 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지만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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