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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고 13만원 받는다”…연말정산 전 주목하세요
글번호 22635 등록일 2025-11-20
등록자 서초언니 조회수 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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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에 더해 3만 원 상당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까지 받을 수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52만 6000건이던 기부 건수는 지난해 77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도 각각 650억 6000만 원에서 879억 3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기부 건수·금액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 원)를 하면 기부자에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이 제공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후 1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 6500원을 받는다. 있어 ‘가성비 세테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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