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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드라이기·알리 선풍기 등 해외직구 제품, 전자파 기준 부적합
글번호 22958 등록일 2025-11-23
등록자 제주도민 조회수 4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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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현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해 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 전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기, 선풍기 등 29개 제품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테무 헤어드라이어, 아마존 전기드릴, 알리 휴대용 선풍기, 아마존 목걸이형 선풍기, 알리 스탠드형 선풍기, 테무 무선 마이크, 알리 CCTV 등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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