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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국세청
글번호 23214 등록일 2025-11-26
등록자 테라포밍 조회수 4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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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형량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조정된다. 모 모두 일괄 0.1%p 낮아지는 것이다. 또 영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는 0.8%에서 0.4%로 절반으로 낮아진다.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0.35%p 인하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 8월 결정·승인하고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 수준이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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