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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앞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 83.5%로 파업권
글번호 23310 등록일 2025-11-27
등록자 에이스 조회수 4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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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공무원 인사 제도로 공식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추천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추천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활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 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이후 국민추천을 접수해 추천을 요청한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가인재DB를 활용하는 기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더 많은 지방공무원 정보가 수록되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신속해지고 유연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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