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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평택 UL솔루션 또 불법에 관계기관 ‘나몰라
글번호 23352 등록일 2025-11-27
등록자 경환하 조회수 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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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평택 UL솔루션 시험소가 수년간 ‘임시사무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불법실험으로 말썽(경기일보 21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오성면 산단에 신축한 첨단센터에서도 무신고·불법 건축행위는 물론 각종 실험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UL솔루션은 지난 9월 오성산단 내 총 220억원가량을 투입, 연면적 1만6천240㎡ 규모에 사무동 및 실험실 등을 갖춘 UL솔루션 한국첨단기술센터를 준공했다. 그러나 준공 이후 관련 법규 등을 무시한 채 또다시 신설 센터에 무허가 컨테이너 8동을 설치한 후 배터리 실험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지난 19일 건축법 제11조 위반(무허가 건축물 설치)을 근거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다음 달 29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시는 기한 내 정당한 소명이 없으면 즉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UL솔루션의 불법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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