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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장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글번호 23354 등록일 2025-11-27
등록자 산수화 조회수 4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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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앞서 청북읍 제조부지 공장에서 수년간 임시사무실로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시험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시가 이미 원상복구 사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시험소와 신축 센터 모두 관련 법을 무시하는 관리실태가 반복된 셈이다. 이번에 새로 준공한 기술센터 역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의 전기차 배터리 시험 관련 인증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일보가 미국 본사 캐시 피위거(Kathy Fieweger) 수석부사장 겸 최고 기업 커뮤니케이션책임자(CCCO)와 진행한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선 법령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UL솔루션이 미국에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한국에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모습에 대해 한국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상은 이런데도 인증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은 현재까지 UL솔루션에 인증을 해준 사실이 없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해당 시험소가 국토부에 승인 시험 기관으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시험소에 대해 확인할 권한과 근거는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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