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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승합차 돌진 운전자 “급발진”…경찰 “사고 때 브레이크 등 미점등
글번호 23433 등록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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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2시48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주변 보행자와 대합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차량 동승자 1명 등 3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동승자와 보행자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 RPM(엔진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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