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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간첩 활동 합법화?
글번호 24297 등록일 2025-12-05
등록자 김인제 조회수 4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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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스테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보이스피싱·마약·간첩질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중국 여행사가 단 3명의 중국인만 모집해도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15일간 전국을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범죄·마약 전력자가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왔다 사라져도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번에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 제도는 사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 및 사전 고위험군 점검이 완료된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 명단과 체류지, 여권 정보 등을 최소 출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에 ‘하이코리아(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온라인 포털)’를 통해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불법체류 가능성을 자동 점검한다. 심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입국 승인이 나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단체 관광객 이탈 및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여행사의 단체 관광객 유치 자격이 즉시 취소되도록 여행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취소 기준이 되는 이탈률도 기존 5%에서 2%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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