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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조항’ 때 피해지역
글번호 24834 등록일 2025-12-10
등록자 닭갈비 조회수 4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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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 직매립 허용 기준을 정할 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 둔 정부와 정치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기후부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 등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에 관한 판단에 대해 인천시장과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판단의 기준은 인천시민들과 서구·검단 주민 몫인 만큼, 정치권은 현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 의식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반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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