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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협박’ 男女
글번호 25323 등록일 2025-12-16
등록자 다음카 조회수 3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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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전문변호사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5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1월 검찰은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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