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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 반대 성명 유엔사 "출입 통제권, 타협 없는 고유 권한
글번호 25541 등록일 2025-12-17
등록자 승혜김 조회수 4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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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군사령부(UNC·이하 유엔사)가 17일, 매우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냈습니다. 핵심은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국 땅이라도 DMZ 출입 허가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들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유엔사는 성명에서 1953년 정전협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 행정 및 구제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다. 제1조 9항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 집행 관계자와 군사정전위의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 누구도 DMZ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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