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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보다 연차휴가 우선 사용, 노사 합의 시 가능
글번호 25933 등록일 2025-12-19
등록자 그건아니 조회수 4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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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연차휴가의 선(先)사용은 조건부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노사가 ‘남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했다면 이는 유효하다. 그러나 B씨의 경우처럼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전 강제로 우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당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을뿐더러, 심신 회복이라는 연차휴가의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병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병가 제도를 적용할 경우 취업규칙에 병가의 인정 요건과 사용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다. 둘째,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사전 신청을 전제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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