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포장이사의 횡포…이사 당일 일정 변경에 술값 요구까지
글번호 27156 등록일 2026-01-02
등록자 곽두원 조회수 382명
다운로드  

.울산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전주 포장이사 비교 하지만 이사 당일 작업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업체 측은 이사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천49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천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의 순이었다. 부당 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21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전주 이사업체 비교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이전글 [소비자원칼럼] 전문 플랫폼으로 진화한 포장이사 서비스, 소비자 보호는 아직 ‘이사 중’
다음글 포장 이사로 800억원? 백종원 이어 연예인 수백억 주식부자 노리는 조영구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