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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
글번호 27504 등록일 2026-01-06
등록자 노리치 조회수 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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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086건 이뤄졌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조기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 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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