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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 ‘월세 세액공제’ 따로 받을 수 있다
글번호 27838 등록일 2026-01-08
등록자 농사농부 조회수 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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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2026년 변경되는 부동산정책은 청년·무주택자·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렸다.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알고 준비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2026년 달라진 부동산정책’을 정리했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만 적용됐다. 직장을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를 내도 둘 중 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총급여는 각각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가 내는 월세를 합해 1000만 원까지 총급여 액수에 따라 15% 혹은 17% 공제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택이 확대된다. 과거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및 도시지역 전용면적 85m², 수도권 외 100m²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 올해부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100m²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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