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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틀막 법’ 내놓으며 북한만 표현 자유 보장
글번호 27864 등록일 2026-01-08
등록자 물건얼마 조회수 3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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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잇" class="seo-link good-link">심플잇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 언론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지시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사람, 가령 필자 같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국민을 향해 ‘입틀막 법’을 만들면서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참 이상한 부조리극이지만 웃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노동신문을 허하라.”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북한‘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표현의 자유를 아주 두텁게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보는 영 이상하다.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진보 시민 단체마저 반대하는 법을 만들어 강행하는 와중에, 오직 북한‘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앞세워 북한의 체제 홍보 선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를 자처한다.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형 리더십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듯도 하다. 모든 정치인에게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최소한의 일관성은 지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민은 정부가 북한 방송과 언론을 틀어막아 주지 않으면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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