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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글번호 28227 등록일 2026-01-14
등록자 텔레미 조회수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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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대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등 여러 처분문서가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기재 내용을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았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이러한 태도의 기초에는 또 다른 확립된 법리가 있다. '대법원 1986. 2. 11.자 85다카1009' 결정은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도장은 찍었지만 내용은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재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실현일까, 아니면 법적 안정성의 유지일까. 현실의 재판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연을 일일이 헤아려 그 진실을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결국 법은 일정한 판단의 법칙을 확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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