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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의 기초에는 또 다른 확립된 법리가 있다
글번호 28234 등록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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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비용 대법원 1986. 2. 11.자 85다카1009' 결정은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도장은 찍었지만 내용은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재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실현일까, 아니면 법적 안정성의 유지일까. 현실의 재판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연을 일일이 헤아려 그 진실을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결국 법은 일정한 판단의 법칙을 확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인감도장과 서명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과의 괴리도 느껴진다. 대출 약정서나 보험 계약서처럼 수십 쪽에 달하는 문서를 과연 누가 한 자 한 자 모두 읽고 이해한 뒤 서명하고 있을까.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약관규제법과 같은 제도가 등장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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