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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글번호 28329 등록일 2026-01-15
등록자 삼송빵 조회수 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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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근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입주 시기를 2029년 8월이라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대통령실 전체 이전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의 3분의 2가 위치해 있고, 세종의사당이 2033년 완공되면 국회 상임위의 3분의 2가 이전하게 된다. 외형상으로는 '세종시=행정수도'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된다. 다만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만으로는 부족하다. 세종집무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정답이지만 당장은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고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도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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