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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방심위는 특정 상표 언급을 금지한 적은 없다
글번호 28683 등록일 2026-01-23
등록자 그룹보이 조회수 3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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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심의규정상 '광고효과' 조항에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은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 대상이 되는데요. 과도하지 않으면 규정상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의 기준은 뭘까요? 방심위는 "사안별로 노출의 정도,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및 노출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사후규제기구로 사전에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다보니 방송사 입장에선 과하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누군가 나서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미슐랭'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좋겠습니다. SBS '골목식당'에 래퍼 우원재가 출연했을 때 목에 파스(?)를 하고 있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목은 왜 삐끗했어요?"라고 물어봅니다. 출연자들은 빵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원재가 목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덮은 것이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품위 유지' ,'수용 수준'입니다. 특히 '품위유지'는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표 상호 언급 못하는'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명백한 심의 사례가 있어 방송사들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엠넷(Mnet)에 방영된 '비틀즈코드'에서 이주노가 문신을 드러낸 모습이 장시간 노출돼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2014년 엠넷 '네가지쇼'에서 가수 박재범의 문신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심의 사례가 판례처럼 작용한 것이죠. 2018년엔 타투를 콘셉트로 한 현대자동차 광고에 박재범의 문신이 반복적으로 나온 점이 문제가 돼 광고를 내보낸 tvN 등 4개 채널이 격론 끝에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시'는 행정지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지만 문제는 있다는 판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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